희귀질환 등 건보료 체납, 급여 지속 추진
- 박철민
- 2009-08-12 01:5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진당 박상돈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48조에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예외 대상에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인 경우를 포함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것에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박 의원은 "건보재정 악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6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체납자의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