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대법원행
- 최은택
- 2009-08-12 12:26: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릴리, 특허무효 등 특허법원 판결불복 상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의 특허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종근당과 경동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용도특허가 자유실시 기술인지 여부와 이와 연동해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정당한 지를 심리하게 된다.
특허법원 제5부는 앞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등록특허를 무효화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등록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랄옥시펜의 용도특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두 건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공지기술인 비교대상발명(오리지널)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에비스타’ 사건이 대법원에 속행됨에 따라 최고법원에 계류 중인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분쟁 사건은 ‘플라빅스’, ‘리피토’, ‘노바스크’, ‘리비알’에 이어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프로페시아’와 ‘엘록사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릴리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서 패소
2009-06-04 06:27
-
블록버스터 특허분쟁 "무조건 대법원 간다"
2008-07-25 06: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