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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대법원행

  • 최은택
  • 2009-08-12 12:26:43
  • 릴리, 특허무효 등 특허법원 판결불복 상고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의 특허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종근당과 경동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용도특허가 자유실시 기술인지 여부와 이와 연동해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정당한 지를 심리하게 된다.

특허법원 제5부는 앞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등록특허를 무효화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등록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랄옥시펜의 용도특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두 건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공지기술인 비교대상발명(오리지널)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에비스타’ 사건이 대법원에 속행됨에 따라 최고법원에 계류 중인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분쟁 사건은 ‘플라빅스’, ‘리피토’, ‘노바스크’, ‘리비알’에 이어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프로페시아’와 ‘엘록사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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