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무서워서 정보공개 청구 못할 판"
- 최은택
- 2009-08-13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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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자료받고 당황…심평원 "기준적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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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신고가격 공개소송에서 패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고대로 경실련에 지난 11일 자료를 건네줬다.
병원급 이상 35개 의료기관과 약국 11곳의 2005~2007년치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보험의약품의 실구입가(신고 또는 청구액) 내역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막상 자료화일을 수령하러 심평원에 갖다가 깜짝 놀랐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무려 1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물론 실무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산정착오한 사실을 심평원 측이 인정, 실제 납부한 수수료는 19만7200원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내용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공했을 때 적용되는 산정기준을 사용했으나, 이번 건은 별도의 가공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급감했다는 설명.
여기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50%가 감액됐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던 경실련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소송쟁점인 청구내용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과 다른 약제까지 확대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데없는 복병을 만난 꼴”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19만7200원 수수료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실제 심평원의 수수료 산정 내역을 보면 병원은 18만4900원, 약국은 20만9600원이었다.
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41곳, 약국 2만914곳(올해 6월 기준) 등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약제도 전체 보험약, 기간도 최근 5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수수료 비용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이렇게 크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재판에서 이기고도 정작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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