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의원 탕전실 공동사용 '안될말'
- 박동준
- 2009-08-24 1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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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국회에 진정…"한약사 존재가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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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가 정부의 한의원 간 탕전실 공동사용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방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한약국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의료기관 탕전실 공동 사용 조항을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탕전실을 의료기관에서 분리해 설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달 5일부터 본격적용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한의원의 탕전실 공동사용은 의료기관 간에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약사 제도의 도입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방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원 간 탕전실 공동이용은 허용하면서 한의원과 한약국이 이용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한약사회의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탕전실 공동이용 조항 삭제를 복지부에 다시 요구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한약사들의 탕전실 근무 거부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방분업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제는 한약사 제도의 근본적 검토를 통해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고 약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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