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약국에 일반과세 적용…간이과세 배제
- 강신국
- 2009-08-25 15:0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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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 전문직 30만원 거래액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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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즉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재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이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지만 과표 양성화가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는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 관련 법률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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