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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 박철민
  • 2009-09-02 00:13:07
  • 한나라 김소남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70조의3을 신설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외에도 전기요금, 공공기관 정보공개비, 수입인지, 인허가 및 공문서 발급 수수료, 국민연금 등도 신용카드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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