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에 면허취득 못하는 학과신설 '논란'
- 박동준
- 2009-09-03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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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4년제 '약과학과' 설립…약사회 "수험생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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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가 약대 내에 면허취득이 불가능한 4년제 '약과학과'를 신설해 수험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희대는 지난 달 제약산업 진출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로 2010학년도부터 약대 내에 약과학과를 신설하고 오는 9일부터 수시 1차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모집 요강을 발표한 바 있다.
3일 약사회는 "일부 대학에서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해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학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희대 약대의 약과학과는 4년제로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인제대, 우석대 등에 설립된 제약공학과와 같은 성격의 학과이다.
약사회는 "모집요강에 약과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졸업 후 진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험생들이 졸업 후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상은 약대 6년제로 금년부터 2년간 약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과 약대 교수들의 강의시간 감소를 우려해 편법적인 형태로 학생 모집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약사회는 최근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교과부에 전달했다.
약과학과 신설은 약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약대 설립 목적에도 어긋나고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고육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는 약대 수업연한에 대해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고등고육법 시행령의 조항이 약사면허 취득 가능 학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등 약과학과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경희대 외에 다른 약대들도 유사명칭 학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한약자원학과 등 유사명칭 학과 졸업자들처럼 약과학과 졸업생들이 추후 약사면허를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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