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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자니딥' 특허무효 심결 반발 소송제기

  • 최은택
  • 2009-09-05 06:39:02
  • 일동-한서제약 상대로…2라운드 공방 본격화

혈압약 ‘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르니디핀) 특허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의 염산레르카르니디핀 결정형 특허 무효심결에 반발해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염산레르카르니디핀의 ‘결정형Ⅰ’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인한 심결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년여에 걸친 심의 끝에 제네릭사의 무효확인 심판청구 내용 중 ‘결정형Ⅰ’은 수용하고, 혼합형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일부 청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제네릭사가 회피 가능한 혼합형에 대해 무효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의 소제기는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 선례들이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 들어가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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