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조정, 공동생동 허용에도 '불똥'
- 천승현
- 2009-09-10 0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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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 유지 결론시 전면허용 불가피…식약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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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에 대해 동일가를 적용할 경우 ‘줄세우기' 시장 진출 행태가 사라져 공동생동 전면허용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생동 허용 및 허용 범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다.
당초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약가 알박기 및 제네릭 시장 난립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재논의키로 한 것.
신청 시기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좌우되는 현행 약가 제도하에서 공동생동이 전면 허용될 경우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뿐더러 후발주자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약가 알박기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약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알박기 부작용 차단을 위해 공동생동을 4개사까지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제네릭 시장의 무제한 진입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공동생동을 허용하되 유통질서 문란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제네릭 동일가격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만약 TFT가 추진중인 방안대로 약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제네릭이 동일가를 받게 될 경우 공동생동 허용에 따른 약가알박기와 같은 부작용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허가 및 약가 신청시기에 제네릭 약가가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청에서도 복지부의 약가 제도 조정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동일가 방침이 곧 식약청이 추진했던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약가 제도 변화를 지켜본 뒤 공동생동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네릭 시장 난립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네릭 동일가 유지가 결론난다면 공동생동을 제한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 제도의 방향이 공동생동 허용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명암도 또 다시 엇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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