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미플루 원내 직접조제 대상 '축소'
- 박동준
- 2009-09-10 0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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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변경해 보건소 제외…"의약분업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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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원내 직접조제 대상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직접조제 대상을 당초 보다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의약분업 예외 사항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약사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9일 복지부 및 질병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을 변경해 항바이러스제 원내 직접조제 허용 대상을 당초 거점병원 및 보건소에서 거점병원으로 제한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도 타미플루 등의 원내 직접조제가 허용됐지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9월 이전 정부의 신종플루 관련 지침은 의사 직접조제 대상을 '보건소 또는 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로 명시했지만 9월 4일 이후 지침에는 '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로 규정했다.
이에 일선 보건소는 그 동안 신종플루 환자 진료 시에 원내 직접조제를 하던 것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4시까지 이뤄지도록 한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의 시한을 오후 7시까지로 늘려 신종플루 거점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플루 관리 지침을 변경해 보건소를 원내 직접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의약분업 취지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보건소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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