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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 중복인하 폐지 추진

  • 박철민
  • 2009-09-18 06:30:14
  • 복지부, 신의료기술 개정작업…인하율 20% 내에서 적용

특허만료로 20% 인하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해 재평가 등으로 중복인하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약가 중복인하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약가산정 기준 개정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개정 방향은 재평가나 기등재품목 목록정비 등 이미 한번 사후관리기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의 경우, 다른 인하기전으로 중복인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100원 짜리 오리지널 품목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의 인하기전으로 인해 80원으로 인하됐다면, 이후 퍼스트 제네릭 등재 시 추가로 20%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특허만료 후 100원짜리 약이 80원으로 20% 인하됐고, 재평가 또는 다른 기전에 따른 인하율이 20% 이하이면 80원의 약가가 지속된다.

이러한 약가 중복인하 방지 규정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단서조항으로 추가된다.

즉 산정기준에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20% 인하를 규정하는 것에 "다만 재평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에 대해 적용받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정기준에 "이미 일정 정도로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인하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약가산정 개정은 당초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와 별개로 현행 약가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TFT가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되는 신의료기술 결정기준에는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도 포함될 계획이다.

또 복합제의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이미 등재된 복합제와 단일제 최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의 폐지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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