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 평가해야"
- 박철민
- 2009-09-16 0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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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처,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Ⅲ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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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식약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의약품 유통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Ⅲ'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결산분석서를 보면 현재 의약품의 제조 및 품목허가 등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임무로 돼 있어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해서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점에 대한 점검결과, 135개 점검대상 의약품 취급업소의 17%에 해당하는 23개 업소와 60개 점검대상 성인용품점의 36.7%에 해당하는 22개 업소에서 부정·불법 의약품이 확인됐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한약재 불법유통 기획합동 단속 결과에서도, 94개 점검대상 약국의 45.7%에 해당하는 43개 약국과 82개 점검대상 한약재 판매업소의 24.4%에 해당하는 20개 업소에서 각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한약재 불법유통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식약청과 지자체 간 의약품 불법유통을 단속할 협력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자체의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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