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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제약 스톡옵션 문제없다"

  • 최은택
  • 2009-09-15 16:40:35
  • 심평원 홍보실장 통해 해명…"자격 자동상실된 것으로 판단"

송재성 심평원장은 “중외신약 스톡옵션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15일 이중수 홍보실장을 통해 이 보도한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해 이 같이 공식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정공법으로 나선 것.

이 실장은 이날 공식 기자브리핑에서 “스톡옵션의 자격이 이미 실효됐고, 스톡옵션 또한 제약사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중외신약으로부터 확인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해명을 정리하면 이렇다.

송 원장은 2006년 2월 복지부 차관에서 퇴임 후 같은 해 11월 쓰리세븐 비상임고문에 위촉됐고, 같은 달 20일 주당 1만44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7만주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은 정관상 부여일로부터 3년을 재직하고 난 다음에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일에도 재직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송 원장은 지난해 10월 10일 심평원장에 취임하면서 1년 10개월만에 쓰리세븐 고문직을 사퇴했고, 이 정관에 의거해 권리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쓰리세븐은 지난해 6월 25일 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는데 올해 5월6일 공교롭게 중외신약으로 합병됐다.

스톡옵션 권리가 남아있다면 ‘손톱깎기’ 주식이 ‘의약품’ 주식으로 변신하게 된 것.

이는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자, 제약사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고 송 원장이 부인한 이유가 됐다.

송 원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연유로 신고내역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외신약 측에서도 지난 4일 뒤늦게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

중외신약 공시자료에 송 원장의 스톡옵션 보유사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공부상의 정리절차가 지연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이 실장은 해명했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정황에 입각해 측에 반도보도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송 원장은 사실관계가 어찌됐든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재산공개 사항을 실무진이 맡아서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다 챙기지 못한 탓도 있다”면서 “직원 입장에서도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스톡옵션 논란’ 제하의 9월21일자(2073호) 단독보도를 통해 송 원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제약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 또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약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심평원장이 제약사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 연관성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논란의 불을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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