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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타미플루' 강제실시용 특허법 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09-09-17 17:28:07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특허권보다 건강과 생명 우선"

‘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주목된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7일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동일하게 ‘전시& 8228;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신종플루 또는 기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상업적인 의약품 생산마저 금지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WTO 트립스(TRIPs) 협정이나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서도 내용과 형식 둘 다 지나치게 우리 정부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강제실시가 가능하게 했다.

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 8231;시험’을 포함시켜,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특허권을 물신화 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도 병행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품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조 의원의 입법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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