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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릭스트라주, 협심증 등에 급여확대 추진

  • 박철민
  • 2009-09-18 17:41:45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의견조회

'아릭스트라주'의 급여기준이 협심증 및 심근경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안'을 의견조회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릭스트라주는 응급 침습적 치료가 적용되지 않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의 치료에 급여가 추가된다.

국내·외 허가사항과 대규모 임상시험(OASIS-5 trial) 상 기존 치료제와 비교 시 major bleeding을 포함해 사망률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반감기가 1일 1회 주사로 길며, 소요비용이 저렴한 것이 인정됐다.

시나지스주의 급여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로서 RSV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만 1세 미만(12개월+0일)이면서 CHF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급여가 확대됐다.

RSV 중증감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혈액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 중 가장 치료적 이익이 있는 그룹으로 가이드라인이 언급한 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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