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등수가제 폐지…약사회, 유지·보완
- 허현아
- 2009-09-18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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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공급자-가입자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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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원론적으로 폐지론을 주장한 반면 약사회, 한의협 등 여타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는 오히려 현행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설전이 벌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오후 3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이날 ▲차등수가 폐지 ▲야간 차등수가제 폐지 ▲요양급여기준 개선(75건 기준 완화)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차등수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가입자단체는 오히려 1차 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의료질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차등수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일 진찰(조제)건수가 30~50건으로 75건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가산폭을 확대하고 기준선 이상으로 진료량이 많은 경우 감산폭을 확대해 분배를 적정화하자는 것.
결과적으로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자와 가입자측은 기존의 차등수가제를 유지, 보완해 1차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에 무게를 둔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야간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의료계의 민원해소에 편중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보완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폐지보다는 재정비 쪽에 중론이 모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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