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만 믿다가 사라진 약국계약금 5천만원"
- 강신국
- 2009-09-23 0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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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L약사, 부산지법에 부당이득청구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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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4월 L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컨설팅 업자인 J씨와, K씨가 찾아왔다.
이들은 L약사 부인인 C씨에게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모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약국 개업을 권유했다.
이에 L약사는 컨설팅 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해당 아파트 상가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복지재단 이사인 L씨와 만나 약국개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었다.
복지재단 이사는 병원이 오픈하면 하루 18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을 할 것이라며 병원 개업전인 5월7일 내에 약국개업에 필요한 잔금을 지급하면 전세등기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결국 L약사는 상가 현장을 보니 병원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결국 계약에 나서기로 하고 전대차 형식으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이 화근이 됐다. L약사는 계약 이후 공사 진행이 없어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나왔다.
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으로 볼 수 있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2종 근린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게 보건소의 개설 불가 사유였다.
이에 L약사는 계약 파기를 결정했고 계약금 반환을 복지재단 L이사와 계약당시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P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3자가 약국을 개약하면 그 때 받은 계약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L약사의 주장이다.
L약사측은 "이들는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원고에게 반환약정에 채무 연대보증까지 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도 약사 3~4명이 해당 건물에 대한 약국 입점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국 관련 부동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계약사항 확인, 약국개설허가 여부 사전체크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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