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11번째 사망사례…61세 남성
- 박철민
- 2009-09-24 08:4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당뇨병 합병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신종플루 확진 판정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61세 남성이 사망했다. 국내 11번째 사망 사례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4일 신종플루 확진 환자 중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61세 남성이 지난 23일 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당뇨병과 만성신부전 및 관상동맥질환 등을 앓던 고위험군 환자로서 지난 4월부터 당뇨병 합병증으로 계속 입원 진료 중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 내 의료인으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당뇨병 합병증으로 입원 중 신종플루에 감염된 만큼 원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지난달 31일 첫 발열 증상이 발견됐으나 9월1일 이후 발열 증세가 호전됐다. 하지만 7일 다시 발열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고, 같은 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만인 8일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으며 심부전이 계속 악화됐고, 23일 밤 사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8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