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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운영 선배약사에 3억 가압류 소송

  • 강신국
  • 2009-09-25 06:58:40
  • 김사연 회장, 면대약국 사연 공개…"면대함정 주의해야"

선배약사가 운영하는 면대약국에 명의를 빌려준 약사가 선배약사를 상대로 3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 가압류 소송에 나서는 등 면대약국 문제가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지인 아들의 면허대여 사실을 전해듣고 면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사연은 이렇다. 김 회장의 지인 아들인 A약사는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약국의 대표약사로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A약사는 선배약사가 개설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의약품 결제액이 쌓여만 가자 자신의 면대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 먹은 것.

결국 A약사는 또 다른 약국을 운영 중인 선배약사를 상대로 보험금여에 3억2000만원의 압류소송을 냈다.

A약사는 "면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선배약사를 고발해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김 회장은 "면대업주 약사는 인천시약사회와 모분회에서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다"며 혀를 찼다.

김 회장은 "면대의 함정은 비약사 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약사 업주에게 잠시 면허를 빌려줬다가 제약사와 도매상의 빚을 떠안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형병원 문전약국 중 면대가 심각하다"면서 "대한약사회 면대 척결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도 몇 군데 약국이 정리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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