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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연루 무좀약 처방담합 약국 패소

  • 허현아
  • 2009-10-01 12:30:35
  • 서울행정법원 "영업사원 개입 알고도 조제, 행정처분 적법"

제약사 직원이 개입한 허위청구 사건에 휘말렸던 약국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처방담합형 무좀약 허위청구 현지조사와 연관된 송사로 법원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무좀약 처방담합에 연루된 동대문 소재 K약국이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고자 친인척 명단으로 허위발급받은 처방전대로 무좀약을 조제해줬다가 업무정지(78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6264만360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실정도 등에 비춰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약국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였고, 실거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금액에서 의약품 약제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당청구자 명단에 날인하 던 중 날인을 거부하자 심평원 조사자가 임의로 대신 날인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처방전을 한 번에 십여 건씩 가져와 28개월에 걸쳐 조제받은 점 ▲처방약품이 대부분 영업사원 소속회사 제품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을 충분히 의심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사원이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원고가 처방전 허위발급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된 바,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처방약제비를 실제 구입가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168만1464원을 부당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약사가 제기한 현지조사 절차상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가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조속히 벗어나려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처방담합에 연루된 의원도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진행중이어서 약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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