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정당
- 강신국
- 2009-09-28 0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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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의료법 징계시효 없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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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서울 K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A의사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과 달리 의료법상 징계시효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받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혀 법원에서도 의료인의 리베이트는 척결 대상임이 다시한번 강조됐다.
A의사는 2000년 초부터 21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올해 초 같은 사안으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의사는 사건발생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수수금액은 월 60여만원에 그쳤고 대부분 수련의사 등과의 회식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정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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