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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 7% 깎고 급여기준 대폭 확대

  • 허현아
  • 2009-10-05 17:59:05
  •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개정…신설·변경 2항목 공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앞서 3상 임상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던 '이레사정'이 추가 임상을 통해 생존률 연장을 입증함에 따라 7% 약가인하를 전제로 급여기준을 완화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암화학요법 개정안(급여기준 신설 2항목, 변경 2항목)을 10월 1일자로 개정 공고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허가 당시 생존율 연장 효과 입증에 실패해 투여 조건이 제한됐던 '이레사정'은 'INTEREST study(gefitinib vs docetaxel)'를 통해 임상적 개선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삭제했다.

2차 표준치료 요법인 도세탁셀 요법과 비교시 임상적 유의성이 입증돼 'stage ⅢA' 이상의 비소세포폐암에 2차 이상, 구제요법(salvage)'에 급여를 인정하도록 한 것.

하지만 일본에서 간질성 폐렴에 관한 안전성 경보 이후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된 경고문구를 감안, '환자 사용 동의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달 신규등재된 GSK의 소세포폐암치료제 '하이캄틴경질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하이캄틴경질캡슐'은 일차 요법으로 재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소세포폐암 성인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도록 하가받은 약제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외 유방암에 '루프롤라이드'(Leuprolide acetate)와 '타목시펜'(tamoxifen) 병용요법은 '고세렐린'과 '타목시펜' 병용요법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약값 전액(100/100)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방암치료제 '아로마신정'은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Letrozole, anastrozole) 투여 중 암이 진행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 투여시보다 효과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2차 이상 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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