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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다국적사로 조사확대

  • 최은택
  • 2009-10-08 06:30:50
  • 식약청, 공급내역 분석중…로슈·도매·약국순 경로추적

‘ 타미플루’ 불법 사재기 조사가 노바티스에 이어 다른 다국적 제약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 “유통경로를 추적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점 분석대상은 로슈-도매상-약국순으로 경로를 파악해 도매상과 약국을 약사감시한 뒤 역으로 제약사를 추적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근거없이 아무 업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자료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조사선상에 오른 다국적 제약사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시도 합동으로 도매업체와 병의원, 약국 등 1805곳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가 나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사재기를 하려고하다 법적인 문제로 포기했다”면서 “노바티스 외에도 타미플루를 다량확보한 업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선진국의 경우 ‘판데믹’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돼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타미플루’를 보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노바티스를 포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품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 본사에서 각국의 지사에 ‘타미플루’ 보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적으로 신종플루의 ‘판데믹’ 사태를 우려한 권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취해야 할 행동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불법을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타미플루 불법 구입.판매업체 적발’ 발표자료에서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은 처벌내용을 명기했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부분은 ‘보강조사 후 조치’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해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도매업체나 약국, 의료기관명은 공개하지 않은 반면, 노바티스는 실명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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