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병원-도매와 짜고 타미플루 사재기
- 박철민
- 2009-10-07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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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특별조사서 덜미…직원용 3960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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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국적 기업들 대상 조사 확대키로
HSBC은행의 타미플루 불법 구입에 이어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07년 6월 약 4000명분을 구입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심평원의 타미플루 유통현황을 분석해 다국적 기업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식약청 조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2007년 6월경 조류독감 대유행에 대비해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거래 도매상을 통해 직원과 가족 총 3960명분의 타미플루를 일괄 구입해 보관해왔다.
이때 한국노바티스는 5개소의 의료기관에 보냈고, 해당 의료기관들은 환자 진단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직원명단 495명을 일괄 작성해 내원하지 않고 의료기관 5개소에 전달해 처방전을 발급 받았고, 거래 도매상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타미플루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도매상의 경우 약사법 47조 '의약품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도매, 벌금에 업무정지 처분 병행될듯
현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와 도매상,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직접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 이송에 따라 비급여인 타미플루에 대한 장부정리 및 계산서 발행을 실시해 문제가 됐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 10월1일자로 타미플루 불법 처방 및 조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토대로 타미플루의 유통 정보를 파악해 다국적사와 의약품 취급자의 불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신종 플루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식약청의 특별조사는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자체 비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한국노바티스에 대한 제보가 있어 점검이 실시됐다.

이 가운데 HSBC은행에 타미플루를 택배로 발송한 모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24조와 28조의 복약지도 미실시 및 약제포장 표시기재 미기재를 이유로 200만원 이하 벌금과 경고처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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