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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4천개 돌파

  • 허현아
  • 2009-10-10 06:27:32
  • 심평원, 9월 목록 공개…제네릭 신규진입 영향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장려비가 지급되는 의약품이 9월 현재 4000개 품목을 넘어섰다.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등으로 제네릭 진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대체 가능한 생동 의약품은 총 4001품목으로 집계됐다.

올 1월 3777품목, 3월 3883품목, 6월 3986품목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품목별 현황을 보면 '아타칸16mg'(유한양행)은 종근당 '칸데모어정8mg'으로 대체 가능하다.

대웅제약의 '대웅푸루나졸정150mg'은 명문제약 '푸라칸정150mg'과,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2.5mg'은 대웅제약의 '대웅올란자핀정2.5mg'과 대체할 수 있다.

또 한국엠에스디의 '싱귤레어츄정4mg'은 ▲심일제약 '몬테루스츄정4mg' ▲영진약품 '영진몬테루카스트나트륨츄정4mg'과 대체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외 '씨프로바이정250mg'(한독약품)이 목록에서 제외돼 중외신약 '싸이록사신정250mg' 등 제네릭도 제외됐다.

또 '글루코파지정250mg,500mg'(한국베링거인겔하임), '토렘정2.5mg,5mg,10mg'(한국로슈)과 관련 제네릭이 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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