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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방안 12월 확정

  • 강신국
  • 2009-10-12 10:00:23
  •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전문자격사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안이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계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 방안'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재부는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고 전문자격 규제완환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개설 허용과 1약사 다약국 개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 문제에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반대의사를 갖고 있어 제도 시행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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