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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19일 자정까지"…협상시한 연장

  • 허현아
  • 2009-10-12 19:47:13
  • 공단 안소영 이사, 국감서 "휴일 관계로 연기" 답변

올해 보험수가 계약이 법정 계약일인 17일보다 이틀 미뤄진 19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법정 시한이 휴일일 경우, 공과금 납부 사례처럼 다음 업무 개시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수가 관련 질의에 대답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한편 공단측은 지난 7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재정 현황 자료를 요청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주문은 거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수가협상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는 보장성 문제로 재정소위 자료를 요구한 백 의원에게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면서 "그날 보장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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