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B병원,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정"
- 박철민
- 2009-10-13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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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업무정지시 환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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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할인을 받아 보험상한가로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논산 B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 부실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해당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에 대해 해명했다.
논산 B병원은 인근 의료기관 중 600병상 이상인 유일한 기관이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외래·입원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해 50억6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부당이득금 10억9019만원에 대한 환수도 처분됐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논산 B병원의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09년 3월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총 약제비의 20%(10억9천만원)를 부당이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2009년 7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고, 2009년 8월 해당 병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됐으며 본안에 대한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심판중인 B병원에 대해 총리실이 지난 9월 처분집행 정지결정을 한 것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가처분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이 상당할 경우 일단 처분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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