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B병원,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정"
- 박철민
- 2009-10-13 12:3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업무정지시 환자 피해 우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의 할인을 받아 보험상한가로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논산 B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없어 부실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해명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해당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에 대해 해명했다.
논산 B병원은 인근 의료기관 중 600병상 이상인 유일한 기관이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외래·입원 환자가 이용하고 있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 불편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해 50억6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부당이득금 10억9019만원에 대한 환수도 처분됐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논산 B병원의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2009년 3월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총 약제비의 20%(10억9천만원)를 부당이득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2009년 7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고, 2009년 8월 해당 병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됐으며 본안에 대한 행정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심판중인 B병원에 대해 총리실이 지난 9월 처분집행 정지결정을 한 것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가처분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이 상당할 경우 일단 처분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논산 B병원, 약제 부당청구 10억여원 꿀꺽"
2009-10-13 0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5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6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7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8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