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1:46:40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GC
  • #HT
  • 권영희 회장
  • #염
  • 규제
  • 등재

"논산 B병원, 약제 부당청구 10억여원 꿀꺽"

  • 허현아
  • 2009-10-13 06:58:47
  • 곽정숙 의원, 의료기관 후속조사 부실 지적

복지부가 의약품을 실구입가보다 비싸게 청구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금을 챙긴 병원급 의료기관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부실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수금액과 과징금을 포함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사건으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금액이지만,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출처:보건복지가족부, 단위:원
곽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논산 소재 B병원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 비중인 10억 9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했다.

과징금까지 합하면 총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 약제 부당청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B병원은 같은 기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발생한 부당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1월 네 차례 해당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에 근거를 둔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징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와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정기조사 때도 B병원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8월 27일 현재 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삭감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총리실이 9월 8일자로 처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의약품 부당청구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감시해야 할 심평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의 소극적인 조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작년 11월 현지조사에는 복지부도 참여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검찰 수가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과징금 부과조치만을 시행했을 뿐 후속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부당청구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부, 심평원이 수행하는 병원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연간 1000개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비율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