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료에 금융비용 포함, 백마진 불가"
- 박철민
- 2009-10-16 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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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나라 원희목 의원에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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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백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일정부분 이윤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관리료를 통해 이윤이 보전되기 때문에 백마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요양기관 경영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유통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통해 어음 또는 현금결제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식적 허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마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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