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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치료제 '에피듀오겔' 등 19품목 허가

  • 가인호
  • 2009-10-16 10:01:31
  • 식약청 품목허가 현황, 항진균제 라모난 등 3품목 수출용 허가

갈더마코리아의 여드름국소치료제 '에피듀오겔' 등 19품목이 지난주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주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19품목이라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의 12세 이상의 여드름의 국소치료제로 허가된 ‘에피듀오겔0.1%/2.5%’등 전문의약품 2품목 및 일반의약품 5품목으로 완제의약품은 7품목이며, 원료 및 한약재는 각각 8품목 및 4품목이었다.

이중 수출용으로 허가(신고)된 의약품은 총 3개 제품으로, 완제의약품은 진균감염에 사용하는 동구제약의 라모난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 및 항생제로써 휴온스의 휴티암주1g(세포티암염산염), 원료의약품은 에스피씨의 에스피씨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이 있었다.

주간 품목허가 등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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