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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병원 인접약국 개설 무산…보건소 '제동'

  • 박동준
  • 2009-10-19 12:28:44
  • "공간구분 명확치 않다"…담장 등 설치하면 재검토

데일리팜이 보도한 울산 B병원 인접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해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반려하고 나섰다.

18일 관할 보건소는 최근 B병원 인접 A약국 개설의 부당성을 주장한 인근 약국의 진정 진정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B병원 인접 약국의 약국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태에서는 B병원과 A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구분 가운데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약국 개설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최근 개설 여부가 논란이 된 울산 B병원 인접 약국 자리. 보건소는 현재 상태로는 병원과 약국 간의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산 B병원 인접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근 약국이 개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울산시약사회까지 나서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울산시약은 "B병원 인근 약국 개설에 대한 데일리팜의 보도 이전부터 약사법 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깊게 관찰을 해왔다"며 "약사법과 약사 회원들의 정서에 부합되게 처리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보건소는 지난 2002년 A약국의 개설을 인정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국과 B병원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담벼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약국 개설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2년 보건소의 약국개설 취소처분에 맞서 A약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이 A약국의 손을 들어줄 당시에는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양측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구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약국측이 병원과 공간을 명확히 나누는 구조물을 설치한 후 다시 약국 개설허가 신청을 한다면 개설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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