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약 지정
- 가인호
- 2009-10-18 23:3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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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고시, 분업예외지역도 처방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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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다폭세신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약 등으로 오& 8228;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고시했다.
따라서 프릴리지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의약분업 예외지역 포함)된다.
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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