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부실특허 도전, 1순위 '이성질체'
- 최은택
- 2009-10-20 12:0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청 분쟁이슈 분석, "제네릭 발매시 핵심특허 분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제네릭 개발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후속 특허 중 ‘ 이성질체’의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질체 특허가 무효 가능한 부실특허 중 첫 손으로 꼽히고 있음을 시사한다.
20일 특허청이 진흥원에 의뢰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블록버스터 의약품 10개 물질을 대상으로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을 조사한 결과 물질특허에 뒤이어 제형, 복합제, 중간체, 제법, 염, 광학이성질체, 다형 및 제2용도 출원이 이어졌다.
후속특허 중에는 제형과 다형특허가 10개 중 6개 물질에서, 이성질체는 5개 물질에서 후속출원됐다.
신약개발 과정 중 연구성과물로써 물질특허를 반드시 출원한 후 후속특허로 제형, 다형, 광학이성질체 특허가 필수적으로 출원됨을, 다시 말해 에버그리닝 전략의 1순위가 이들 특허임을 보여준다.
반면 투여방법 특허는 조사대상 10개 물질 중 단 한건도 후속출원되지 않았다.
특허분쟁 발생건수는 광학이성질체 4건, 물질 3건, 제형-제2용도 2건, 복합제-제법-다형 각 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광학이성질체 특허가 제네릭 발새 시 특허분쟁의 핵심특허로 분류될 수 있음을 사시한다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실제 이성질체 특허분쟁은 아토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에스오메프라졸, 피나스테라이드에서 제기됐었다.
한편 이번조사에는 아토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암로디핀,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레브폭록사신, 피나스테라이드, 리세드로네이트, 실데나필, 아지트로마이신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제네릭 특허무효 승소율 77%…동아 '최고'
2009-10-19 12:25: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