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처방, 병원-제약 리베이트 연결고리"
- 박철민
- 2009-10-21 06:5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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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진표 의원 "성분명 처방 통해 리베이트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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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 의원(교육과학기술위)은 21일 국립병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거의 모든 국립대병원이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특정 제약회사 약품을 밀어주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병원과 제약회사의 유착을 통해 약값상승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및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이 아닌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약값의 20%가 리베이트라 빠져나간다"며 "지난해 국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건강보험료 2조1800억원을 더 냈다는 의미이고, 백혈병환자 10만명을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근절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또는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교부하던가 최소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국립대병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들이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에 부합하는 약을 사지 못해서 큰 불편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 활성화로 신약개발 활성화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의 효과로 "고가약 처방이 줄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공정거래질서 형성과 신약개발 경쟁구도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자는 집 근처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받아 복용할 수 있고, 약국은 적은 종류의 의약품을 구비하고도 약을 조제할 수 있어 의약품 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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