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다른 제약사 유인행위와 달리 봐달라"
- 최은택
- 2009-10-23 0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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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소송 첫 변론…오츠카, "자문료는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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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서 대웅 이어 연달아 변론 개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MSD와 한국오츠카의 첫 변론이 22일 서울고등법원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열렸다.
MSD는 자사 세미나.학회 지원행위는 다른 제약사들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츠카는 재판매가유지 행위 부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원고석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업체는 일본계 제약사인 오츠카였다.
이 회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유지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11억7900만원의 과징금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오츠카 측 대리인은 “고객유인행위 항목 중 4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자문료와 감수료, 접대비 부분은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맞지 않고, 도매상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매가유지를 강요했다는 판단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5만원 식사비 억울" vs "설명회 가장한 접대"
공정위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5만원이하의 식사비를 포함시킨 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는 제품설명회를 가장한 식사접대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액이 달라질 게 없다"고 맞섰다.
자문.감수료 부분은 “자문과 감수 형식을 띠었지만 내용상 판촉목적이었다”면서 “50만원 이상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위반행위만을 처분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내달 26일 속계하기로 하고 1차 변론을 마무리했다.
MSD와 공정위간 첫 공판도 같은 자리에서 곧바로 이어졌다. MSD의 과징금은 30억원이 넘는다.
MSD 측 대리인은 “유사 소송사건이 계속돼 보기에 따라서는 대동소이한 내용에 일관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 골프지원 등과 의료전문가나 임상에 투자한 행위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발전.공익적 지원" vs "판촉증대 목적불과"
MSD의 학술지원은 고객유인 목적보다는 의학발전과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
특히 의보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를 위해 고려돼야 할 부분이 분명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부당행위로 몰아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변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그러나 “과학이나 학술, 교육의 외양을 띠었지만 실제는 판촉증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MSD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오츠카.대웅 내달 26일…MSD, 12월10일 속계
이 때문인지 MSD 측이 2차 변론기일을 늦춰줄 것을 주문해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재판을 속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과 공정위간 소송이 지난 15일 처음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MSD와 같은 날인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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