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향정휴대 출국 가능…오늘부터
- 박철민
- 2009-10-23 11:1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부터 자가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말기 암이나 수술에 따른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출입국 전에 식약청의 승인을 받으면 자가치료용 향정약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한 거이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분실해 재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분실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이 간소화돼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처리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일부 민원서식의 민원처리기간이 명문화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