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배송 불허원칙 여전한데...규제완화 우려 커져
- 이정환
- 2024-01-27 0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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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범사업 개편안 공표 당시와 입장 변화 없어"
- 약국가 "비대면진료 확대 영향 규제완화 가능성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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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발의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시범사업 전면 확대안 공표·시행 이후 비대면진료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 상황으로, 시범사업 이용 환자들의 민원이 커질 경우 약 배송 규제를 손질하는 행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개편안 시행 당시 밝혔던 방침과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재진 구분 기준을 삭제하고 야간·휴일·공휴일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약 배송에 대해서는 예외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외 불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조제약을 약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하는 환자 불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 불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과 국회 발의된 5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배경으로 시행 중인 점도 약 배송 불가 이유로 꼽았다.
박 차관은 "약 배송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며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특히 약사회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환자, 소비자단체, 약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처방의약품을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송으로 수령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사항인 데다, 국회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하거나 개정 입법 움직임이 없어 정부가 근거 없이 약 배송을 허용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취지였다.
시범사업 확대 시행 이후 새해에도 복지부는 일단 약 배송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에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국회 입법안이 없고 시범사업 확대 때 설명한 내용과 달리 논의 중인 사항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규제 완화 행정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가고 약배송 허용에 대한 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 민원이 계속되면서 언제든 시범사업 내 약배송이 허용될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처방약 약국 직접 수령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규제 허용을 위한 물밑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정식 법제화를 위한 국회 입법 움직임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복지부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범사업을 현행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인 셈이다.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약사법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환자 안전과 의약품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사용량 증가로 인해 규제완화 민원이 늘어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안이 변경될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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