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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 배제한 처방지침 아니다"

  • 박철민
  • 2009-10-28 19:43:39
  • 복지부, 의협 기자회견 주장 반박 나서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을 비판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가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대해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서 검토하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협의 제안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약을 줘야 하는 상황을 초래 = 치료제의 처방은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 변경된 처방지침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일차의료기관내 원내 조제의 허용 =거점약국 외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도록 변경(10.30)함에 따라 접근성 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투약과정에서 부작용 설명 등 복약지도도 중요하기에 현재 체계를 유지.

-1∼2주간 전국 일제 휴교 필요 =휴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휴교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검토할 예정.

-학생접종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할 필요 =19세 미만 백신의 허가가 나는 즉시 학생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방역대응요원 다음으로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임. 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소 일반진료 중단 및 보건소 인력의 신종 플루 대책 투입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보건소 진료의 전면 중단은 어려움. 보건소 인력 중 신종플루 이외의 일상업무는 축소하고 신종플루 대책에 집중하는 조정은 이미 실시 중.

-정부 합동점검반에 의사 등 의료인 참여 =참여 희망시 조치하겠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치료제 단속 =식약청을 통해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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