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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바리움' 라벨관리 허술…차광표기 제멋대로

  • 최은택
  • 2009-11-02 12:29:44
  • 2mg 차광, 5mg 미표기…로슈 "현재는 대상 아니다"

차광표기가 다르게 포기된 시중유통 제품.
한국로슈의 향정약 ‘ 바리움’(성분명 디아제팜)의 라벨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량에 따라 차광표기가 다른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2일 로슈 관계자에 따르면 ‘바리움’은 과거에는 저장방법에 ‘차광’이 의무화 돼 있었지만, 현재는 허가사항이 변경돼 '기밀용기', '실온보관'만 하면된다.

하지만 겉포장에 ‘차광’ 표기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서울의 한 약국에 최근 배달된 ‘바리움’ 겉포장을 확인한 결과 함량에 따라 표기가 제멋대로였다.

실제 2mg 제품은 보관방법에 '차광'이 표기돼 있는 반면, 5mg 제품에는 언급이 없었다.

기자는 포장안에 첨부문서와 겉포장 표기가 동일한 지 확인하기 위해 '인서트페이퍼'를 확인했다.

첨부문서상에는 변경된 허가사항대로 '기밀용기'와 '실온보관'만 표기돼 있었다.

2mg 제품의 겉포장 표시가 잘못된 것이다.

로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장을 철수한 뒤 허가변경 이전 제품의 재고가 여전히 시중에 유통돼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샘플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돼 완제수입된 제품이었다.

또 2mg 함량제품의 유효기간이 2012년 4월30일까지로, 2011년 10월31일까지인 5mg보다 사용기한이 더 남아 있었다.

다시 말해 저함량 제품이 더 최근에 제조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국내 제조제품의 재고가 여전히 유통중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표시기재가 엉터리로 돼 있으면 그만큼 관리상의 혼선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면서 "라벨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형제와 포장변경 등을 통해 변경사유를 소명했다면 차광으로 허가됐던 제품도 사후변경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첨부문서와 겉포장 표기가 다른 것은 표시기재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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