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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단일제 추가투여에 보험…11월부터

  • 박철민
  • 2009-10-30 16:21:34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발표

오는 11월부터 복합제로 혈당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투여하는 메트포르민 또는 글리메피리드 성분 단일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를 포함한 변경 9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액토스메트정 15/850'는 메트포르민 단일제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피오글리타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 투여가 인정된다.

다만 메트포르민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2500mg까지 인정하고, 메트포르민 서방형 경구제는 제외된다.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참조해 ▲임신부 ▲모유수유부 ▲유산증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 케톤산증 등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반다메트정'과 '자누메트정' 또한 액토스메트와 같은 용량의 메트로포민의 추가 투여가 인정되고, '아마반정' 등은 글리메피리드의 추가 투여가 인정된다.

또한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헵세라정' 또는 '바라크루드정1mg/시럽'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간이식 후에 서로 바꾸 투여해도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투약기간은 간이식 후 최대 1년 간으로 정해졌다.

항암제인 GnRH 주사제의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해 혈우병환자에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

또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액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해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시너시드주'는 허가를 초과해 MRSA에 Vancomycin, Teicoplanin, Linezolid를 모두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으면 7.5mg/kg을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투여해 7~14일까지 급여가 지급된다.

'브이펜드주사'와 '브이펜드정'의 경우,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에 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실패한 경우 추가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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