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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체온계·혈압계 등 부적합 제품에 행정처분

  • 김정주
  • 2009-11-02 09:11:15
  • 식약청, 2009 상반기 시중유통 의료기기 214개 검사

약국 또는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체온계와 혈압계 등 일부 의료기기에 부적합 사례가 발견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09년 상반기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2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수입 허가 시 제출한 품질 규격에 미치지 못한 14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된 제품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 진동기 5개 제품의 경우 강약 조절 기능이 없거나, 모터의 회전수가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등 안전장치 부분이 발견됐다. 또한 약국에서도 흔히 판매되는 혈압계와 체온계 각각 1개 제품은 유아·신생아의 혈압을 측정할 수 없었다.

체온계는 체온을 측정하는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인체에 삽입돼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텐트 3개 제품은 허가된 치수를 초과 제작됐다.

이어 소프트 콘택트렌즈 2개 제품은 독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알카리 이온수기 2개 제품은 만들어진 물을 검사한 결과 탁도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키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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