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리닝 양날의 칼, 개량신약에도 잇점"
- 최은택
- 2009-11-04 0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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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정윤택 팀장, "부실특허 방지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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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팀장은 제약업체 특허담당자들의 모임인 특허기술협의회( 특약회)가 3일 주최한 ‘업종단체 지재권 설명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기술공개를 통해 산업발전을 북돋고 다른 한편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면성을 띤다”면서 “에버그리닝도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특허권 남용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불가피하지만, 혁신적인 개량신약 개발사에게는 또다른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또한 "에버그리닝은 특별한 약학적 화합물과 관련해 특허의 독점권을 부적절하게 확장하지만 혁신적 개량기술은 공중보건의 필요성이나 시장에서 향상된 물질을 출시하게 도울 수 있도록 기존 물질 또는 기술발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약분야 특허의 권리화 비율은 미국의 경우 96%, 유럽은 79%에 달할 정도로 타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의약품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를 위해서는 “특허당국은 특허등록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엄격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으로 부실특허 등록남발을 방지하고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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