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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약과학과 강행시 약학과 정원감축"

  • 박철민
  • 2009-11-10 12:29:02
  • 경희약대 "교과부 유권해석대로 적법하게 추진했다"

경희대가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를 철회하는 내용의 교과부 권고를 받았으나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교과부는 경희대가 약과학과 신설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약학과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과학과는 유사학과 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돼 행정지도를 통해서 먼저 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약학과와 약과학과에 대한 행·재정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서는 학교가 학사 등의 사항이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과부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대학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을 감축하거나, 심지어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희대는 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 학과를 신설했는데 이제 와서 학과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희대약대 정서영 학장은 "지난 5월 기안하고 대학본부에서 교과부에 문의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학과 신설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학장은 "교과부가 확인도 안 해줬는데 추진했다면 학교의 재량권 남용이 되겠으나, 모든 과정에서 위법·탈법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교과부의 입장 바꾸기를 꼬집었다.

교과부는 그동안 약대 내 약과학과 신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약과학과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경희대가 교과부의 권고 공문을 근거로 수시모집으로 선발된 24명을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로 전환시키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 학장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24명을 수시로 뽑아놨는데, 과를 바꾼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학생들이 소송을 선택하면 학교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갑갑하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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