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약과학과' 설립·운영 반대입장 선회
- 박철민
- 2009-11-02 0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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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오해·향후 분쟁소지"…각 대학에 협조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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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국회가 연달아 현행 법령 위반을 지적한 것에 귀를 막고만 있을 수 없었던 모습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자로 각 대학에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 설치 운영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
1일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만을 약대 내 약과학과 설치의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교가 약학대학 내 약과학과를 설치·운영한 것에 대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은 이 학과를 졸업할 경우 약사면허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졸업생들이 약사면허 응시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대학은) 약학대학 내에 유사학과 설치·운영을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과부는 입장 변화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학부모의 오해를 막기 위한다는 생색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약대 내 약과학과 신설은 현행 법령 위반이라는 복지부와 국회의 지적은 인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교과부에 공문을 발송하며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25조 수업연한에 의해 6년제인 약학대학에 4년제인 약과학과가 신설되는 것은 현행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약과학과를 약대 내에 신설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난달 종합국감 시 지적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해당 공문을 발송하기 불과 하루 전까지는 약학대학 내 약대 설치가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교과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입장은 시행령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 것"이라며 "수험생의 혼란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약과학과 등의 운영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8일 교과부는 180도 입장을 바꿨다. 약대 내 유사학과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한 것이다.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자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유사학과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교과부의 정원 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희대에서 유사학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 교과부의 조사와 이에 따른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교과부 공문의 표현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약과학과 설치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언급해, 동등한 중앙부처기관인 복지부와 안민석·최영희·원희목 등 국회의원들을 민원인으로 격하시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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