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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원 지분투자 MSO, 의약품 도매업 불가"

  • 이현주
  • 2009-11-11 06:27:57
  • 복지부, 도협에 유권해석…"약품구매 못한다"

병원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이하 MSO)는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협회는 10일 이사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MSO업체는 도매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MSO는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병원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며, 지난 7월 입법예고된 MSO 관련 의료법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중에는 구매업무가 포함됐다.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는 MSO업체에서 의약품 구매까지 하게될 경우 도매 역할이 사라지게 돼 우려가 컸다.

이에 도매협회는 복지부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중 구매에 의약품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약사법 제46조 3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어도 MSO가 약품 구매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 역할은 도매가 담당하겠지만 의료법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가시화됨으로써 MSO가 경영 전면에 나서 의료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상된다"며 "이를 예측하면서 도매업계도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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