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제약산업 추가지원 불필요"
- 최은택
- 2009-11-16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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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보완대책 방향소개…"한미 FTA 대책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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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에 이어 한-EU FTA 비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FTA 협정체결에 따른 산업별 추가 지원대책 방향이 나왔다.
제약산업의 경우 2007년에 마련된 보완대책으로 충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는 새 협정결과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16일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EU FTA는 올해 3월 8차 협상을 끝으로 종료됐고, 지난 10월 마침내 협정문이 가서명됐다. 협상개시 후 2년 5개월만의 성과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1분기 중 본 서명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8%인 완제의약품(소매/벌크)과 6.5%인 비타민제는 3년안에, 0~6.5%인 호르몬제와 6.5%인 항생제는 즉시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일반규정’, ‘혁신에의 접근’, ‘투명성’, ‘윤리적 영업관행’, ‘규제협력’ 등 5개 세부내용으로 짜여졌는데,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제외된 것을 빼고는 대부분 한미 때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항목에서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한 규정이 명기됐다.
의약품이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단축된 특허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료보호(데이터 독점) 기간도 5년을 보장키로 했다.
특허 연장기간의 경우 국내 특허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하며, 데이터 독점기간 또한 국내 PMS 제도와 흡사해 논란이 없었던 쟁점이다.
기재부 김금남 FTA 지원대책팀장은 이날 정부 합동설명회에서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제약산업은 이미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으로 대응하고, 대책이 없었던 화장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도 CEPA 협정은 올해 8월 서울에서 협정문이 정식 서명됐고, 지난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현행 6.5~8%인 의약품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김 팀장은 “한-인도 CEPA의 경우 타 FTA에 비해 낮은 단계로 양허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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