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료채권법 이번 국회서 통과돼야"
- 박철민
- 2009-11-16 19:5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166건 선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제처가 '의료채권법' 등 166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 제출예정 또는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법률로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의료채권법의 쟁점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가 심화될 우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양극화 심화 우려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전단계 조치라는 오해 등을 꼽았다.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과, 방문판매원 등의 판매업 신고를 간소화한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7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8"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