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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소송 복지부장관 고시 무력화 선례"

  • 최은택
  • 2009-11-17 16:09:07
  • 시민사회단체 "현명한 결정" 법원에 주문

시민사회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직권고시 취소소송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법원에 신속 판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은 18일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의약품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시간의끌기 전략임과 동시에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면서 “노바티스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을 무시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과 공급에 관한 최고, 최종 결정권자인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낳는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의약품공동행동은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제약사들의 합법적인 위협수단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지금도 수십억원의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은 작은 법정안의 공방이 아닌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와 모든 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넓은 법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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