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논의 본격화
- 박철민
- 2009-11-30 06:5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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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만에 복지위 상정…의약사에 면허정지 1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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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리베이트법안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김 의원의 법안들은 지난해 8월22일 발의돼, 무려 15개월이 넘게 상정도 하지 않고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의미인 법안상정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은 1년 넘게 묵혀온 법안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좋은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당 법안소위 위원 등에게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 또한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 자구검토가 끝나는 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최대 징역 5년, 제공한 측에 최대 징역 3년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이 맞게 되면 향후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리베이트법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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